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YTN 언론사 이미지

'클로즈업'이냐 '조작'이냐...정치권 공방 [앵커리포트]

YTN
원문보기
속보
SKT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 전원 가입…해외 체류자 포함"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이후 정치권에선 '사진 조작' 의미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강하게 부인하자, 국민의힘에선 이 사진을 제시하며 함께 골프까지 친 사이에 모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포함된 부분을 확대해서 제시했죠.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처장과 골프를 같이 친 사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사진이 "원본 중 일부를 떼어서 보여줘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 대표 발언 역시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진을 최초로 공개했던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은


졸지에 자신이 사진 조작범이 되어버렸다며, 앞으로 CCTV를 확대해 제출하면 조작된 증거가 되는 거냐며 반문했습니다.

김미애, 박대출 등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클로즈업한 번호판 사진 등을 첨부한 주정차 위반 통지서도 조작이 되는 것이냐,

조작한 사진에 대해선 과태료를 안 내도 되는 것이냐는 글을 SNS에 잇따라 올렸습니다.


여야 입장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언론인 여러분, 우리 비대위 회의 기사를 쓰실 때 저를 클로즈업 한 사진은 쓰지 마십시오.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해서 찍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 대표를 살려주었습니다.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로지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웠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YTN라디오 '뉴스파이팅') : 개인적 의견과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또다시 유무죄를 다툰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사실상 '입틀막' 나라가 되는 거죠. 표현의 자유는 자유롭게 보장하되 만약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유무죄를 다툴 수 있다고 봅니다. 사진 조작 건이라든지 백현동 건에 대해서도 당연히 무죄가 선고돼야만 한다…]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